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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위해 조기 게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협회 회관에 조기를 게양해 희생자 및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 과정에서 현직 치과의사 개원의 1명 역시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 조기가 게양돼 있다.이와 함께 치협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 중이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일정을 10월 31일부터 전면 취소했다. 국가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시위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달 29일 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여 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2-11-03 09:48:39병·의원

[메타포커스]근거 논란 속 비급여 주사제 '승승장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맞으면 얼굴이 작아진다, 피부가 밝아진다며 광고하는 미용 주사가 여럿 있습니다. 일선개원가에서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연어주사 등으로 불리는 주사제가 그것인데요. 최근 근거 부족과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병‧의원과 제약사 사이에서는 비급여 라는 점이 작용돼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준: 문성호 기자, 신데렐라, 백옥, 마늘주사 등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들 주사제들은 어떤 성분을 말하는 건가요? 문성호: 네. 인터넷이나 가까운 동네의원을 가면 신데렐라, 백옥, 마늘주사 등 광고 팻말을 흔하게 보셨을 텐데요. 이들은 모두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주사제들입니다. 이들 주사제 성분들을 보면 신데렐라주사는 티옥트산, 백옥주사는 글루타티온, 마늘주사는 푸르설티아민 등입니다.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증진 식품에 포함된 성분들로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성 상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병‧의원과 주사제를 공급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아니기에 직접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몇 년 간 큰 인기를 누려 왔습니다. 박상준 : 미용관련 국내 비급여 주사품목은 얼마나 되며, 시장은 어느정도 인가요? 문성호: 현재로서는 정확한 미용 관련 국내 비급여 주사제의 시장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급여라는 특성 상 정부조차도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네의원에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도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에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생산하는 국내 많은 제약사들이 매출 변화를 통해 짐작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그렇군요. 그런데 이들 비급여 주사제가 최근 유효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문성호: 그렇습니다. 이 달 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미용·건강증진 주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름개선 효과를 보이는 보툴리눔 톡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용, 건강증진 목적 비급여 주사제가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효과가 있다, 없다는 근거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신데렐라 주사, 윤곽주사 등에선 발진, 부종, 두드러기와 같은 부작용 사례가 발견됐고 특히, 신데렐라 주사와 백옥주사, 마늘주사에서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의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상준: 이쯤 되면 식약처 최초 허가사항의 효능효과가 궁금한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성호: 네. 이들 주사제들은 다양한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티옥트산 성분 주사제 품목을 살펴보면 괴사성뇌척수염과 내이성 난청 등의 효능효과로 허가 받았습니다. 백옥주사 성분인 글루타티온 주사제의 경우 신경성 질환 예방을 통해 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외 미용, 건강증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투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준: 결국 의학적 근거도 불충분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여전히 동네의원에서는 흔하게 처방되고 있죠? 문성호: 네. 정부 연구기관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네의원에서는 큰 인기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톡스, 필러를 중심으로 한 항노화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젊은층 중심으로 했던 미용, 건강증진 욕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부터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이 아니기에 직접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네의원뿐만 아니라 주사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도 매출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휴온스와 파마리서치, 대한뉴팜, 녹십자웰빙 등이 꼽힙니다. 고령화 시대 항노화 라는 시장논리가 작용되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박상준: 그렇다면 이들 주사제들의 가격은 어떤가요? 미용 목적이라는 특성 상 건강보험이 아닌 비급여 이기 때문에 가격에 상당히 민감할 것 같은데요. 문성호: 네. 저희가 일선 의약품 유통업체의 병‧의원 공급 리스트를 확보해 주요 비급여 주사제의 공급 가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약사가 공급하고 있는 가격인데요. 대표적으로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티옥트산을 보면 제약사들은 포장단위 별로 10앰플 당 1만 5000원에서 많게는 2만 5000원 수준으로 병‧의원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늘주사로 불리는 푸르설티아민도 10앰플 당 1만 9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로 의약품 유통업체를 거쳐 제약사들이 병‧의원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준: 제약사 공급가를 바탕으로 보면 병‧의원이 환자들에게 받는 진료비는 어떤가요? 비급여 이기는 하지만 높은 비용이 책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문성호: 의료 현장과 제약업계는 각 비급여 주사제 별로 병‧의원들이 대략 20% 정도의 '마진'을 남기는 수준으로 비급여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신데렐라 주사의 경우 1회 당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비급여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요. 지침상 성인 1일 1회 10~25mg 정맥 내 주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급가를 고려하면 의료행위를 이유로 적게는 20%, 많게는 40% 정도의 마진을 받고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병의원은 5회 내지 10회 간격 일정부분 할인하는 패키지 형태로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흔하게 마트에서 보는 '1+1' 행사와 같은 것인데, 5회당 10만원대, 10회는 20만원 대로 패키지로 묶어 할인하는 형태로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의료계가 예상하는 평균 가격입니다. 비급여인 탓에 이들 주사제에 대한 정확한 진료비 통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상준: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비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방침 상 미용, 건강증진 목적 주사제 시장도 향후 관리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겠군요. 문성호: 그렇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만 진행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는데요. 이렇듯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미용‧건강증진 목적 비급여 항목도 관리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해 제어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어렵다고 보기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이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에 필요시 미용 목적 항목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들이 포함됩니다. 박상준:제약업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현재처럼 비급여 주사제 시장이 향후에도 호황을 누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문성호 :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비급여 주사제 시장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 연속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 대상에 언제 포함될지 모르는 데다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병의원 공급가격 덤핑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톡스, 필러 시장이 대표적인데 이 같은 공급가격 덤핑이 다른 주사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제약사들은 벌써부터 비급여 관리 대상에 주사제 성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건기식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소위 먹는 신데렐라, 백옥주사' 형태의 건기식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박상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환자들의 항노화 욕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처방약들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효과는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인지,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인지 향후 비급여 주사제들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2021-10-25 05:45:55제약·바이오

동네의원 세금 감면 혜택, 비급여진료 통제 의도 숨어있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세제혜택 대상에 의원이 들어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걱정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형·피부 미용 등 비급여 위주 진료과, 세금 감면 혜택 어려워" 문제는 세금 감면 조건이다. 요양급여비용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출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피부미용 진료과와 치과 등은 아예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한 세무사는 "요양급여비가 80% 이상이라 대표적인 비급여과인 치과나 피부과, 성형외과는 적용받기 힘들 것"이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매출 3억원에 소득률 30%의 의원급들이 혜택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 3억원 정도의 의원급은 가사경비를 많이 넣는 경향이 있어 3억원에서 아슬아슬한 의원급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안 받는 것이 좋다"며 "사후 소명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비급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내과마저 "의원급에 대한 혜택이어야…급여·비급여 구분 어불성설" 대표적 급여과인 내과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B내과 원장은 "많이 벌면 세금을 안 깎아 주겠다는 말인데 중소기업도 그런 제한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의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라면 몰라도 급여, 비급여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만큼은 정부가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비급여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가 흔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도 100%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C내과 원장도 "내과가 급여진료를 주로 하더라도 비급여 비중이 20%는 훌쩍 넘고 건강검진 기관은 그 비중이 더 크다"며 "비급여 기준이 없어야 한다. 세금감면 대상에 의원이 없다가 새롭게 들어간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패널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세금 감면 대상 동네의원이 46%에 달한다고 발표한 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면 한 달에 세전 수입이 800만원이라는 소리"라며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폐업 직전에 놓여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도 "동네의원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영세하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결과인지 모르겠다"며 "46%에 달하는 의원들이 영세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세금 감면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2-07 05:00:59병·의원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비급여 통제 즉각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구체화 지침 행정예고는 강압적 사회주의 의료를 조장하는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즉각적이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로 등으로 표준화하고 고지 매체 및 장소 등 비급여 가격의 고지 방법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 상관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가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의료의 행태"라며 "이는 즉각 폐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 사회주의 의료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정책은 실손보험사들의 배불리기에만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최근 실손보험업계에서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에서 하도록 하는 불법적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결국 실손보험회사들의 배 불리기에만 이용될 것"이아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손 보험을 가입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지 않는 진료에 대해 각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각자의 상황이나 원가 등에 맞춰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는 이미 불분명하면서도 자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를 인정 비급여와 불인정 비급여로 나눴고, 불인정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마치 의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적인 의료를 시행하는 것처럼 해 놓았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가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월권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아무런 상관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심평원이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관리 업무를 심평원에서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심사해 이를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현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에서 비급여 부분 진료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합해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7% 수준으로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은 묵과하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상승하는 근본 원인은 모른 척 하고, 마치 의사들이 비도덕적이라서 의도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늘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이를 명분 삼아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특히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실손보험사들의 손해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의사들을 옥죄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해 보험 가입자들의 실손보험 청구액을 줄이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의료비 부담에서 비급여 진료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 진료의 초저수가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원가의 7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보험 진료로는 병의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 부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또한 정당하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치료도 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비급여 형식으로라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에 비급여 진료비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조장하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고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급여 처방 자체만 억제하려고 하는 어이없는 대책을 양산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비급여 진료비 상승의 문제의 원인은 건강보험의 초저수가 체계에 있음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며 저수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정책 및 심평원의 비급여 관리 정책의 즉시 폐기도 촉구했다. 전의총은 "만약 정부가 무조건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통해서 의료인들만을 옥죄려 한다면 이는 결국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현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2015-11-02 10:59:15병·의원

김홍신 의원, MRI검사비 병원따라 4배차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MRI(자기공명검사), 초음파 등 고가의료장비 검사비가 종합병원에 따라 최고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23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고가 의료장비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경희의료원 전척추 148만원 ‘1위’ = 이에 따르면 MRI 전척추 검사의 경우 경희의료원이 14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가장 낮은 강동가톨릭병원 38만원보다 3.89배 비싼 것이다. 이어서 ▲신촌세브란스병원이 112만원 ▲이대동대문병원108만원 ▲강북삼성병원100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90만원 ▲서울백병원 47만원 ▲청구성심병원46만원 ▲중대용산병원45만원 ▲을지병원, 서울보훈병원42만원 ▲시립보라매병원, 국립의료원40만원 순이었다. 각부위일반 항목의 경우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이 56만원으로 가장 낮은 청구성심병원 33만원보다 1.69배 높았다. 다음으로 ▲경희의료원, 강북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두부)55만원 ▲이대동대문병원54만원 ▲서울대병원53만원 ▲강동성심병원, 가톨릭대성모병원52만원 ▲구로성심병원이 35만원 ▲강동가톨릭병원38만원 ▲시립보라매병원, 국립의료원40만원 ▲을지병원, 서울보훈병원42만원 등 이었다. ‘뇌기본+뇌혈관’ 항목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이 86만원 ▲강북삼성병원85만원 ▲강남성모병원83만6천원 ▲가톨릭대성모병원 82만6천원 ▲고대안암병원 82만원 ▲을지병원, 경희의료원 80만원 ▲강동성심병원52만원 ▲서울백병원47만원 ▲시립보라매병원40만원 ▲강동가톨릭병원 38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초음파 검사도 최고 3.4배 차이 = 초음파검사 중 ‘복부+골반’검사의 경우 ▲한강성심병원이 24만원(복부12만원+골반12만원)으로 강동가톨릭병원과 을지병원의 7만원보다 3.42배(17만원차이)가 높았다. 이어서 ▲가톨릭대성모병원 20만8천원 ▲강북삼성병원20만원 ▲고대안암병원 17만원 순이었다. ‘각부위별일반’ 항목은 ▲가톨릭대성모병원 17만원 ▲강동가돌릭병원 6만원 ▲경희의료원 13만원 ▲한강성심병원, 고대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중대부속용산병원12만원 순이었다. ‘심초음파검사’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 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대동대문병원이 17만5천원, 강남성모병원16만3천원, 고대구로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북삼성병원이 16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김 의원 “비급여 진료비 통제 나서야” = 김홍신 의원은 “병원들이 비급여항목인 검사료를 산정할 때 구체적인 원가분석 없이 인근 경쟁병원 혹은 유사 규모병원의 진료비를 단순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막무가내식 진료비 책정이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급여행위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비의 통제에 나서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공공병원의 비급여진료비를 통일시키면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및 대학병원들도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모든 비급여행위에 대해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정진료비를 산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비급여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9-18 16:17:46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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